목차
PART 1. 행정법
문제 01 신뢰보호원칙 ········································· 4
문제 02 행정입법 ··············································· 8
문제 03 행정개입청구권 ··································· 14
문제 04 부관 ···················································· 17
문제 05 행정계획/형량명령 ······························ 29
문제 06 선결문제(민사법원)/소의 이송 및 병합 · 36
문제 07 개별공시지가의 위법과 하자승계 ········ 42
문제 08 대집행/계고의 성질 및 대상, 철거명령과 계고 ····························· 52
문제 09 이유제시의 하자/하자의 치유 ············· 56
문제 10 행정심판/임시처분/
재결의 기속력, 재처분의무 ················· 67
문제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 76
문제 12 징계의 종류 및 절차/변경재결/집행정지 ······························ 80
문제 13 의무이행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원고적격(경원자) ························· 89
문제 14 개별공시지가 제소기간 ······················· 99
문제 15 기속력/간접강제/무효확인소송의 경우 · 102
문제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송요건/기속력과 간접강제 ························· 112
문제 17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확인의이익 ···································· 119
문제 18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123
PART 2. 공용수용
문제 01 사업인정 후 협의/토지보상법상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 ··· 128
문제 02 협의취득/공용수용의 효과/수용재결 이후
협의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38
문제 03 재결신청청구권/영농손실보상 (재결을 거쳤는지 여부) ····················· 145
문제 04 국가배상청구요건, 선택적 청구, 구상권 ········································· 153
문제 05 국가배상청구요건, 물상대위권 ·········· 164
문제 06 환매권 ··············································· 168
문제 07 기관약술 ··········································· 175
PART 3. 손실보상
문제 01 손실보상 ··········································· 180
문제 02 이주대책 ··········································· 186
문제 03 주거이전비 ········································ 197
문제 04 잔여지 등 ········································· 202
문제 05 사실상사도 ········································ 212
PART 4. 부동산공시법
문제 01 개별공시지가 ····································· 218
문제 02 토지가격비준표 ································· 226
문제 03 정정제도 ··········································· 233
문제 04 비주거용표준부동산 ··························· 237
PART 5. 감정평가 및
도시정비법
문제 01 인가 ·················································· 242
문제 02 감정평가사 법적지위 등 ···················· 245
문제 03 조합설립인가 등 ······························· 253
문제 04 조합설립인가 및 감정평가 ················ 260
Ⅰ.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단, 랩핑도서의 경우 포장을 파손하신 때에는 반품이 불가합니다.
② 비용
배송비를 면제 받으신 경우는 왕복배송비 5,000원, 배송비를 결제하신 경우는 반품 배송비 2,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환불
반품상품 입고 후 상태를 확인하고 결제하신 대금에서 비용을 제한 차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Ⅱ. 제품의 원시적인 하자에 의한 반품 또는 교환
① 절차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유선(02-878-1307)으로 반품 또는 교환 의사를 표시하면, 수험서몰에서 해당 상품의 반송요청을 로젠택배를 이용해서 진행 합니다. 반송 시 파손되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로젠택배 기사가 수거 방문 시 보내시면 됩니다.
② 비용
교환 또는 반품 시 배송비는 전적으로 수험서몰이 부담합니다.
③ 환불
교환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새 제품으로 발송해드립니다. 환불 요청 시는 반송도서의 하자를 확인한 후 결제금액 전액을 신용카드와 실시간계좌이체의 경우는 구매 시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부분취소 하고,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는 당해 주 수요일 입금해드립니다.
(무통장(가상계좌) 입금의 경우 환불계좌내역을 사전에 알려주십시오)
과목 | 선생님 | 강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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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이현진평가사 | 2023 이현진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기본강의 V (종합문제풀이) [23年1月] |
아이디 | 제목 | 내용 |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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